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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주환, 지난해 경찰 수사 직후 흉기 구입해 보관..."재판 구형 때 범행 결심" / YTN

2022-09-20 421

전주환, 보복살인 혐의…"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직후 흉기 구입해 보관
전주환 "극단적 선택 목적"…범행 염두 가능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흉기를 사서 보관해오다 이번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이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지난달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31살 전주환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입니다.

신고나 소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전주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 16일)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

경찰 조사 과정에선 전 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해 오다 실행에 옮기게 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흉기를 사서 보관하다 이번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흉기를 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때 처음 범행을 생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올해 1월 스토킹 혐의로 추가로 고소를 당했고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전 씨는 결국 범행을 결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신의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도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시 장갑도 끼고 있었는데 지난달 주문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에는 피해자 옛 거주지 인근을 처음 찾아갔고 범행 때 머리에 쓴 일회용 위생모도 산 거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찾았지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근무 정보를 캐낸 뒤 지난 14일 결국 신당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전주환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최종 결론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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